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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머무를 곳이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
※단, 아래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단위:원)
21년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75%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18,800 | 11,800 | 10,100 |
*금융재산기준 : 700만원 이하
위기상황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서비스 내용
임시로 머무를 곳이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월)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신청 기간
상시
지원절차
-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요청해주세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도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지원 이후 사후조사 등 단계를 거친 후,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