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대상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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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단, 아래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단위:원)

21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금융재산기준 :  700만원 이하

 

위기상황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서비스 내용

임시로 머무를 곳이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월)

지역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신청 기간

상시

지원절차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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