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 한부모 가정
서비스 내용
- 상시적으로 위기극복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대면 & 비대면)
*주거비/양육비/교육비/의료비/생계비 중 금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90~100만원 상당의 현물성, 대리납부)
기간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3월~6월 (비대면)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 내 위기 맞춤 지원 -자녀 양육 기술 훈련 프로그램 |
7월~8월 (비대면) |
사회관계망증진서비스 -탈북한부모 지원 서비스 안내(공공/민간기관) |
9월~12월 (대면&비대면) |
근로의욕증진서비스 -근로동기부여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적 가치 인식 프로그램 |
*사업은 3월 부터 12월까지로, 월 2~3회 진행됩니다.
*서비스 별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지원절차
-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기관의뢰 추천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전화, 방문, e-mail 접수
문의처
가족서비스팀 윤지현, 이윤지 사회복지사 02-3277-2597, 3193 / ewhacwc@naver.com
주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