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영양교육, 상담, 보충식품패키지)

링크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임신부의 경우 영양평가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21년 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80% (원) 2,480,000 3,187,000 3,901,000 4,606,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84,793 109,494 134,046 159,583
지역 48,962 99,230 125,647 160,445
혼합 85,605 110,271 135,612 161,57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비스 내용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 패키지의 경우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80%  대상자는 비용의 10%를 내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할 보건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링크)

*신청시 필요 서류로 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으니, 우선 근처 보건소로 바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

주체

보건복지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