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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임신부의 경우 영양평가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21년 기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중위소득 80% (원) | 2,480,000 | 3,187,000 | 3,901,000 | 4,606,0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 | 84,793 | 109,494 | 134,046 | 159,583 |
지역 | 48,962 | 99,230 | 125,647 | 160,445 | |
혼합 | 85,605 | 110,271 | 135,612 | 161,57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비스 내용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 패키지의 경우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80% 대상자는 비용의 10%를 내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할 보건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링크)
*신청시 필요 서류로 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으니, 우선 근처 보건소로 바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문의처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
주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