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 및 자녀 치료비 지원(매월 20일까지/후지급)

링크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

21년 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중위소득 70% 2,161,655 원 2,788,765원 3,413,403원 4,030,161원

*결혼이주여성 포함

*여성 가장과 자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한 가정당 최대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

자격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현재 질병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으로서,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 가능) 

1인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신청 기간

매월 20일까지 접수

지원절차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역에서 여성 지원, 복지 활동 사업을 하는 단체와 시설 즉, 지원금의 집행과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신청을 원하는 지원자는 단체나 시설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2)단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신청을 하고 결과를 지원자에게 알려줍니다. 

3)지원자는 단체로부터 사례관리, 치료종료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4)단체가 재단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지원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문의처

☎ 지원사업팀 금진주 070-5129-5446 / loveoofy@womenfund.or.kr

주체

한국여성재단

※반드시 아래 7개 서류 모두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공문 

2)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3)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암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가 필요

-건강증진비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

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5)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7)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단체소개서,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유의사항

-심사과정에서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단체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에 지급됩니다.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자로 선정된 후로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치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선정 이후의 치료 지원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치료와 운동을 포기하면, 모든 비용을 직접 내셔야 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