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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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서비스 내용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 등 0~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총급여액 등 0~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지원절차

1)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신청

2)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 및 결정

3) 관할 세무서에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관할세무서

문의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관련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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