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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미혼모
– 이혼한 후라도,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하거나 아기를 출산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직업이 없는경우
- 저소득인 상태
서비스 내용
- 국가 주거지원이 결정되기 전 까지 월세, 공과금지원(최대3개월)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지 시 가능 (lovetheworld.or.kr)
지원절차
- 전화상담 혹은 카카오톡 상담 후 지원
신청 방법
전화 문의(031-205-2577), 카카오톡 문의(lovetheworld)
주체
러브더월드(Love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