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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그의 자녀
- 임신사실을 인지한 미혼임산부
- 아래의 경우도 지원 가능
- 청소년 비혼한부모
- 30대 미혼모
- 40대 미혼모
- 아기나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 혼자 살지만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 부모가 수감된적 있는 경우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 이혼한 경우, 이혼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비혼모
서비스 내용
- 긴급 물품 지원
- 가구, 육아용품 등은 보유한 양질의 중고물품으로 지원 가능
- 물티슈, 기저귀와 같은 소비물품 구매 후 전달
- 정기 물품 나눔
- 후원 물품으로 상자 구성하여 전달
- 직접 수령(서울/수도권) 가능
- 택배 발송으로 전달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지원절차
- 긴급 물품 지원
1. 지원상담
2. 지원회의
3. 지원안내
4. 물품지원
5. 사후상담 - 정기 물품 나눔
1. 나눔공지
2. 신청모집
3. 명단 확인 및 물품 구성
4. 택배발송
5. 후기취합
신청 방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상담 게시글 등록,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채널
문의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전화(02-2682-3376 / 02-2693-5007)
이메일(missmommamia@naver.com / kumfa2016@naver.com)
카카오톡채널(한국미혼모가족협회)
관련사이트
http://cafe.naver.com/missmammamia
주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sticker38님,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확인해보니,
이혼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2-2682-3376) 또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카페 (http://cafe.naver.com/missmammamia)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지원을 찾지 못하신 경우, 다시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현재 임신중 비혼?모 입니다. 지원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