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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그의 자녀
- 아래의 경우도 지원 가능
- 청소년 비혼한부모
- 30대 미혼모
- 40대 미혼모
- 아기나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 혼자 살지만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 부모가 수감된적 있는 경우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 미혼부
선정 기준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의뢰 대상자(미혼부,모자 가정)
서비스 내용
-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지원절차
- 초기상담 – 1차
- 지원회의 – 2차
- 상담
- 병원의뢰
- 의료지원
- 사후상담
신청 방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상담 게시글 등록, 이메일, 카카오톡채널
문의처
한국미혼모가족협회(02-2682-3376 / 02-2693-5007) 이메일(missmommamia@naver.com / kumfa2016@naver.com) 카카오톡채널(한국미혼모가족협회)
관련사이트
http://cafe.naver.com/missmammamia
주체
한국미혼모가족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