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양육 미혼모·부 누구나
선정 기준
공적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외국인 유학생 미혼모, 장애 미혼모 등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을 임시보호한 이후 공적 보호체계로 연계
서비스 내용
- 신용불량,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등 서류가 완비될때까지 거주지가 없는 분들이 거주하는 생활 시설
- 제출 서류
- 임산부인 경우 미혼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 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기간
상시
지원절차
- 접수
- 상담
- 심사
- 지원
신청 방법
전화
신청장소
미혼모협회 아임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534 - 2
문의처
미혼모협회 아임맘 - 053-762-5573
주체
미혼모협회 아임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