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임신사실을 인지한 미혼임산부
- 48개월 이하 자녀를 둔 전국 미혼모
선정 기준
아이가 두명 이상 있어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 거주지 지원
- 최장 6개월 이용 가능
- 공용 가전제품 지원
- 독립 거주공간
- 6개월 이용 이후 동감 쉐어하우스 2호점 연계
*3세대 입주 가능
- 아기 용품 지원
- 기저귀, 분유, 젖병, 물티슈, 로션 등
- 의료비지원
- 출산비 지원
- 임신, 출산으로 인한 질병 의료 지원
- 예방접정보 지원
- 교육비 지원
-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비 지원
- 검정고시 지원
- 필요서류
- 상세혼인관계 증명서
- 등본
- 한부모 증명서
신청 방법
전화
신청장소
사단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71 203호)
문의처
032-221-0081
주체
사단법인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