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미혼모 가정 대상 주거지원(충북 청주시 소재)

링크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

*소득재산 기준 없음, 청소년미혼모자가정 우선지원
*한부모가족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다른 가정과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 (다섯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상담을 통해 6개월씩 2회 연장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지원절차

  1.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2.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영유아건강검진표 1부, 건강진단서

   3. 입주가 확정 결과를 받으신 후 입소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전화,이메일

문의처

전화 (1666-4725), 이메일 (w-ing1004@naver.com)

관련사이트

www.wing1004.or.kr

주체

사단법인 희망날개

신청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