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소득 미혼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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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미혼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미혼모 가정

서비스 내용

문의처

02-6335-0100

주체

지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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