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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서비스 내용
- 1인당/월300천원/6개월이내(1인·연1과정·6개월이내)
※타기관 지원시 지원불가(이중지원 불가)
① 훈련기간이 월 15일이상 100%, 15일미만 50% 월 훈련시간의 80%이상 수료시 지급
②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지급
신청장소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및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읍면동주민센터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