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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재가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초·중·고생 자녀
서비스 내용
- 70천원/인
- 연 1회(3월) 지급
신청장소
도내 14개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063-280-2522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재가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초·중·고생 자녀
도내 14개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063-280-252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