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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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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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내용 및 대상해당 테이블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정보를 제공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시기
월동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 <가구당,연간>
30만원
동절기 이전(10월)
일시지급
자녀학습지원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재학생 및 동등 인정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감에 의해 고교졸업 이하의 학
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원
<1인당,연간>
– 초등생20만
– 중학생30만
– 고교생40만
연 2회 분할지급
(1분기, 3분기)

지원시 유의사항

 

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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