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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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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 | <가구당,연간> 30만원 |
동절기 이전(10월) 일시지급 |
자녀학습지원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재학생 및 동등 인정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감에 의해 고교졸업 이하의 학 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원 |
<1인당,연간> – 초등생20만 – 중학생30만 – 고교생40만 |
연 2회 분할지급 (1분기, 3분기) |
지원시 유의사항
- 월동비 : 지급일 이후 보장 결정된 가구는 당해연도 중 예산 범위 내 소급지급 가능(과년도분은 소급불가)
- 자녀학용품비 : 신청일이 3~4분기에 속하는 경우 년 1회 (지원액의1/2) 지급
- 타 법령에 따라 월동비를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및 문의처
- 道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팀 041-635-2043
- 각 시·군 한부모가족지원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