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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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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학비지원, 자녀의 학습중단 예방 및 생활안정 도모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수업료 중 80%는 시·도 교육청(국비)이 부담하고, 지방비 20%는 도 및 시·군 부담
122,224천원(도비 50, 시군비 50%)
신청장소
관할 시ㆍ군 및 읍면동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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