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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세대주 및 가구원)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학습지원비(연 10만 원)
-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1인당 387천 원)
-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1인당 150만 원)
- 난방연료비(세대당 연 30만 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교육청 고지금액 전액)
신청장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문의처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시ㆍ군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