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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선정 기준
기초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50천원/인
- 지원내용 : 연2회(4월, 10월)
문의처
하남시여성보육과(031-790-5637)"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초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
하남시여성보육과(031-790-563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