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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새롱이새남이집 입소기간 1년 6월이상된 자로 자립의지가 있으며, 시설 퇴소 후 성남시에 거주예정인 세대로서
서비스 내용
- 입소기간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하거나 또는 취업하여 3월이상 안정된 생활을 한 세대
- 퇴소후 전․월세 보증금, 창업을 위한 임대보증금
- 지원금액 : 1세대당 5백만원
신청 기간
연중
문의처
성남시가족여성과(031-729-2913)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연중
성남시가족여성과(031-729-291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