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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서비스 내용
- 기준 : 1인당 1회 지급
- 금액 : 초등생 5만원, 중학생 7만원, 고등학생10만원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기준 지원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납부 가능)
신청 기간
년중(신청에 의한 수시 지급)
문의처
성남시가족여성과(031-729-2913)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년중(신청에 의한 수시 지급)
성남시가족여성과(031-729-291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