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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서비스 내용
- 학습재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월1.5만원 지원
- 신입생 교복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연30만원(동복20만원/하복10만원) 지원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가정에 설‧추석에 각5만원 지원
-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조손가족 손자녀에 월1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연중
문의처
경기도여성권익가족과(031-8008-2521)및 경기도내 한부모담당부서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