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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희망자
서비스 내용
- 모자일시보호시설
- 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기간 : 6개월이내
- 절차 : 구·군담당 공무원의 상담 후 시설 입소
- 모자보호시설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로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중 아동을 양육 하는 미혼모
- 기간 : 3년이내
- 절차 : 구·군담당 공무원의 상담 후 시설 입소
- 모자보호시설
- 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기간 : 1년이내
- 절차 : 구·군담당 공무원의 상담 후 시설 입소
- 모자공동생활가정
- 대상 :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기간 : 2년이내
- 절차 : 구·군담당 공무원의 상담 후 시설 입소
문의처
-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052)229-3481- 중구 여성청소년과 052)290-4905-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5- 동구 사회복지과 052)209-3459- 북구 여성가족과 052)241-7653-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4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