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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거주자 제외】
서비스 내용
- 계획인원 : 4,691세대
- 사업비 : 1,032,020천원(시비 50%, 구비 50%)
- 지급방법 : 세대주에게 계좌입금 및 지급안내
신청 기간
추진내용 집행시기 : 10~12월중 / 지원기준일 : 10월 15일이전 수급신청자에 한함※ 구별 전입·전출로 인한 기준일 지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거주자 제외】
추진내용 집행시기 : 10~12월중 / 지원기준일 : 10월 15일이전 수급신청자에 한함※ 구별 전입·전출로 인한 기준일 지정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