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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순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가정)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순수 한부모가정 자녀 입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교재교구비 지원(연1회)
- 계획인원 : 350명
- 사업비 : 17,500천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 지급방법 : 세대주에게 계좌입금 및 입금사실안내
신청 기간
추진시기 : 2월 신학기 입학 전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추진시기 : 2월 신학기 입학 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