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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대구)
서비스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족
서비스 내용
부교재비 1인 4만원/연1회
신청장소
구·군청 복지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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