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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 주거지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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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59㎡이하, 55세대
임대보등금 및 월 임차료
2년 원칙,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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