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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위문(인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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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의 한부모가정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 제외)
서비스 내용
세대당 명절 위문금 지급(30,000원, 연 2회)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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