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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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자격조건 (1가지 해당)
-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 중인 경우
- 36개월 미만 자녀 양육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질병으로 돌봄시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질병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문의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12 전화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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