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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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대상 제한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상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채무면탈 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자
-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서비스 내용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사업」 안내 내용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사업」 안내 내용으로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정보를 제공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대출 한도, 최대 4년 대출기간)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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