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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지원 시 확인사항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 (직접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 양육) 확인
- (위탁 양육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를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가정위탁 또는 아동지원시설에 위탁사실 여부를 확인
※ 아동지원시설에 아동을 위탁한 경우는 동 기간 동안에는 지원불가
- 자립활동 관련 확인사항
- 자립을 위해 학업(초·중등교육법상 학생, 평생교육법상 학생,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검정고시학원 등록자, 대안학교 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등)을 지속하는 자는 학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되, 당해 년도 학기의 등록여부 확인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패키지프로그램이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또는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중인 자 -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 창업)에 대하여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취업 중임을 확인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아르바이트의 경우 필요시) 급여입금통장 등)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
- (공통요건) 자립활동의 요건으로는 학업 중, 취업 훈련 중, 취업 중(창업 포함) 이어야 하며 동 활동기간이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불인정
서비스 내용
-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 지원일자 : 매월 20일(기본원칙)
※ 16일 이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지원기준
- 지급단위 : 가구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에 대한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된 달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지원절차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