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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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소관)임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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