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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53% ~ 60% 구간의 가구(교육급여수급자 제외)로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교육부소관)임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서비스 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