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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대안학교 등록비도 검정고시 학원비와 동일하게 인정·처리
서비스 내용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학원등록비 + 교재비 등)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에 입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검정고시 학원 등록시 한부모가족증명서(청소년 한부모가구 검정고시학원 지원용도)로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