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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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대안학교 등록비도 검정고시 학원비와 동일하게 인정·처리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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