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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 지원사건
- 민ㆍ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사건 제외)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및 인지 사건은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1644-6621)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기타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지원사건 :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 사건, 재심사건 등)
- 행정심판사건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지원범위
-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지원
- 법률구조신청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장사실 입증자료
-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지원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홈페이지 참조) 방문 신청 ※ 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번, 사이버상담(www.klac.or.kr), 직접 방문상담 가능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