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링크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및 인지 사건은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1.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3.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홈페이지 참조) 방문 신청 ※ 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번, 사이버상담(www.klac.or.kr), 직접 방문상담 가능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