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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대상 결정/통지
시군구
4)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5) 사후관리
여성가족부,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보미(’17년 기준)
지원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서비스안내 | |
---|---|---|---|
시간제 |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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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돌봄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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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비용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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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가 존재하며, 한명의 아이돌보미가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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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
※ 정부지원 시간(연 48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질병감염 여부는 추후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으로 제출하고 시설이용 확인서도 함께 제출(미제출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
시간제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시간당 6,500원) | |||
---|---|---|---|---|---|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2,680천원) | 4,875원(75%) | 1,625원(25%) | 4,225원(65%) | 2,275원(35%) |
나형 | 85%이하(3,797천원) | 2,925원(45%) | 3,575원(55%) | 6,500원 | |
다형 | 120%이하(5,361천원) | 1,625원(25%) | 4,875원(75%) | 6,500원 | |
라형 | 120%초과(5,361천원) | 6,500원 | 6,500원 |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6,500원 (야간ㆍ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종합형(시간당 8,450원) | |||
---|---|---|---|---|---|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2,680천원) | 4,875원 | 3,575원 | 4,225원 | 4,225원 |
나형 | 85%이하(3,797천원) | 2,925원 | 5,525원 | 8,450원 | |
다형 | 120%이하(5,361천원) | 1,625원 | 6,825원 | 8,450원 | |
라형 | 120%초과(5,361천원) | 8,450원 | 8,450원 |
- 이용요금 배분 시 시간제 정부지원 비율 적용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8,45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여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8,45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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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 (2,680천원) |
91만원 (70%) |
39만원 (30%) |
나형 | 85%이하 (3,797천원) |
65만원 (50%) |
65만원 (50%) |
다형 | 120%이하 (5,361천원) |
39만원 (30%) |
91만원 (70%) |
라형 | 120%초과 | 130만원 (100%) |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200시간 기준, 130만원 / 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보육교사형 (월 143만원, 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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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 (2,680천원) |
91만원 | 52만원 |
나형 | 85%이하 (3,797천원) |
65만원 | 78만원 |
다형 | 120%이하 (5,361천원) |
39만원 | 104만원 |
라형 | 120%초과 | 143만원 |
-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비율 적용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43만원 / 시간당 7,15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43만원 / 시간당 7,15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시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제공범위 | |
시간제 |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돌봄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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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