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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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서비스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지원자격조사(소득 등)
읍/면/동 주민센터

3) 지원대상 결정/통지
시군구

4)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5) 사후관리
여성가족부,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하기

아이돌보미(’17년 기준)

지원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 내용아이돌보미 지원 내용으로 서비스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정보를 제공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480시간 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돌봄서비스
  • 이용요금은 시간당 8,4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3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지원
  • 정부지원 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43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비용 차등 지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돌봄 활동을 보조하며, 이용요금은 10,500원으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가 존재하며, 한명의 아이돌보미가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 정부지원 시간(연 48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질병감염 여부는 추후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으로 제출하고 시설이용 확인서도 함께 제출(미제출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시간제 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서비스 내용시간제 돌봄서비스 내용으로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6,500원)(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시간당 6,500원)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2,680천원) 4,875원(75%) 1,625원(25%) 4,225원(65%) 2,275원(35%)
나형 85%이하(3,797천원) 2,925원(45%) 3,575원(55%)   6,500원
다형 120%이하(5,361천원) 1,625원(25%) 4,875원(75%)   6,500원
라형 120%초과(5,361천원)   6,500원   6,500원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 내용으로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종합형(시간당 8,450원)(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종합형(시간당 8,450원)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2,680천원) 4,875원 3,575원 4,225원 4,225원
나형 85%이하(3,797천원) 2,925원 5,525원   8,450원
다형 120%이하(5,361천원) 1,625원 6,825원   8,450원
라형 120%초과(5,361천원)   8,450원   8,450원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내용으로 유형,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200시간)에 대한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91만원
(70%)
39만원
(30%)
나형 85%이하
(3,797천원)
65만원
(50%)
65만원
(50%)
다형 120%이하
(5,361천원)
39만원
(30%)
91만원
(70%)
라형 120%초과   130만원
(100%)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내용으로 유형, 보육교사형(월 143만원, 200시간)에 대한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보육교사형
(월 143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91만원 52만원
나형 85%이하
(3,797천원)
65만원 78만원
다형 120%이하
(5,361천원)
39만원 104만원
라형 120%초과   143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내용으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범위 정보를 제공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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