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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
- 법정 저소득층
- 만0~2세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아동 (소득무관)
- 장애아동 (소득무관)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무관)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전자바우처 적용시책)
- 그 외 일반아동의 경우 아이행복카드 발급 (부모의 선택, 자율)
서비스 내용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결제 방법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를 통해 결제 (기본원칙)
- 분기단위 매월자동결제
- 인터넷 결제
- ARS 결제
- 모바일 결제
결제 시기
- 당월 실제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을 넘은 시점부터 익월 말일까지
결제 금액
- 보육료 (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
- 기타경비(입소료,현장학습비,기타경비)
- 일괄결제(보육료+기타경비) 및 분리결제 가능
결제 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 부담금 청구
지원절차
1)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 보육료지원대상 여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에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2) 조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조사
3) 결정·통지
- 시·군·구
- 본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내용 통지(시군구 ->부모)
- 자격판정 후 카드발급의 신청인 최소 정보만 카드사로 전송
4) 아이행복카드 발급
- 금융기관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행복카드’ 배송
5) 보육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 결제
신청 방법
01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방법
02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한 아이행복카드 신청 신청방법
03 :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신청(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특징
-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 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 지원)를 통합하여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모두 결제 가능
-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는 아이행복카드로의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
- BC카드와 롯데카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아이행복카드 추가발급 없이 국민행복카드에 유아학비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