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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
서비스 내용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 최대 84개월 미만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전화,인터넷
신청장소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23)
관련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