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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서비스 내용
- 나이에 따라 24~47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 방법
방문,전화,인터넷
신청장소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23)
관련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보육료지원(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3.do)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