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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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 방법

방문,전화,인터넷

신청장소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23)

관련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보육료지원(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3.do)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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