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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서비스 내용
- 지원방법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조산원 및 한방의료기관 중 공단에 지정등록된 요양기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임신부는 9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
* 사용시작일 : 카드수령일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바우처포인트 생성일 (이미 이용권을 발급받은경우)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위탁금융사(카드사)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