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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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위탁금융사(카드사)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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