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 대상 제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
2인 가구 | 2,991,980 | 1,795,188 | 2,154,226 |
3인 가구 | 3,870,577 | 2,322,346 | 2,786,815 |
4인 가구 | 4,749,174 | 2,849,504 | 3,419,405 |
5인 가구 | 5,627,771 | 3,376,663 | 4,051,995 |
6인 가구 | 6,506,368 | 3,903,821 | 4,684,585 |
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 기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