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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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
가구규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2,991,980 1,795,188 2,154,226
3인 가구 3,870,577 2,322,346 2,786,815
4인 가구 4,749,174 2,849,504 3,419,405
5인 가구 5,627,771 3,376,663 4,051,995
6인 가구 6,506,368 3,903,821 4,684,585

서비스 내용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 기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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