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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분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
2인가구 | 2,991,980 | 1,555,830 | 1,795,188 |
3인가구 | 3,870,577 | 2,012,700 | 2,322,346 |
4인가구 | 4,749,174 | 2,469,570 | 2,849,504 |
5인가구 | 5,627,771 | 2,926,441 | 3,376,663 |
6인가구 | 6,506,368 | 3,383,311 | 3,903,821 |
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신청 기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필요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