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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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분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가구 2,991,980 1,555,830 1,795,188
3인가구 3,870,577 2,012,700 2,322,346
4인가구 4,749,174 2,469,570 2,849,504
5인가구 5,627,771 2,926,441 3,376,663
6인가구 6,506,368 3,383,311 3,903,821

서비스 내용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안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신청 기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필요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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