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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5% 이하)
서비스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
생활지원 |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바.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청소년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신청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연중 접수‧처리)
주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