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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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5% 이하)

서비스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내용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바.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연중 접수‧처리)

주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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