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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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본인 총 자산 0.75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 (자산)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32억원, 자동차 0.2499억원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0.2499억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0.2499억원

5)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0.2499억원

6)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8억원, 자동차 0.2499억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3.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 등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SH 콜센터 ☎ 1600-3456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사이트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http://www.i-sh.co.kr

서식/자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근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임대주택법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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