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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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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