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