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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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19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주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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