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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2021년 5월부터 아동양육비 금액이 오를 예정임. (5월 반영)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online.bokjiro.go.kr),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52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