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서비스 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 - 서비스 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보장 -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6906-1010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서식/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