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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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
  3. 서비스 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보장
  4.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6906-1010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서식/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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