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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싸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서비스 내용
-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지원(우유단가 : 430원/개)
지원절차
-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정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를 조사하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 - 우유 공급업체 선정
학교에서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 - 우유 급식 실시
공급업체에서 우유급식을 실시 -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초중고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 044-201-2341
관련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201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201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매뉴얼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축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