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 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 된 영유아
서비스 내용
-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 제공
지원절차
- 지원 신청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 신청 -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새창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