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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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입주 신청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입주를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 선정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3.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지원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우편

신청장소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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