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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서비스 내용
-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사업운영비 지원(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운영기관에서 지원)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
지원절차
- 입주 신청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입주를 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입주자 선정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 - 약정서 체결 및 입주 지원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입주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우편
신청장소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