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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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기타

신청장소

주민센터(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인터넷)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관련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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