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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내용
-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간 8만원 지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기타
신청장소
주민센터(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인터넷)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관련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